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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화상통화로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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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화상통화로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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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상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으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 10% 중 작은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물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해 디지털 및 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회사로 확대된다. 

또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한다.

금융위 측은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 등 장기지표 유지율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실적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이 정비된다.

우선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내달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내달 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험회사 및 그 보험자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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