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금고 간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 100%를 이전 및 보호가 가능하고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측은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있어 1인 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근 금고와의 인수합병시에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는 등 고객 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으로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측은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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