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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만기이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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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만기이자 복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7.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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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복원하기로 했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월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가운데 14일까지 재예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 금액 등도 최초 계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원 신청은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계좌 해제를 한 경우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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