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당일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알아보겠다'는 안내를 받고 기다리는 사이 복숭아 벌레까지 발견되자 참다 못한 한 씨. 재차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문의한 끝에 우선 폐기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연락온 담당자는 복숭아 실물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씨는 "복숭아 벌레까지 나오는 마당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며 "업체에서 폐기해도 된다더니 이제와 일부만 환불해준다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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