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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국제기준 없다"는데 새우깡·꽃게랑 미세플라스틱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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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국제기준 없다"는데 새우깡·꽃게랑 미세플라스틱 논란 진실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7.1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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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도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시험법과 안전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심 새우깡과 빙그레 꽃게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1000개가 넘게 검출됐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도 없고, 한국에서도 식약처가 공인한 시험법은 현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섭취 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없다”며 “사람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바가 없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도 미세플라스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수산물 위주로 미세플라스틱 함량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향후 과자류도 연구 품목에 넣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식품업체들도 현재 표준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 분석기관의 분석값을 신뢰할 기준이 없다며 한국분석과학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분석을 맡은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이기는 하지만, 화장품 관련 중금속 분석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은 곳이고 미세플라스틱 공인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해당 연구소가 미세플라스틱 공인 시험기관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공인 시험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우깡을 생산하는 농심은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새우깡 한 봉지(90g) 전체를 분석한 게 아니고, 몇 그램만 실험해 그램당 미세플라스틱 개수를 추출한 뒤에 다시 90을 곱해 한 봉지에 1170개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은 과학적으로 오류라는 주장이다. 왜 90g 한 봉지 전체를 분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어떤 분석법을 사용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측은 현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 시험 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물질 전문 국가(KS) 및 국제표준(IEC) 개발에 워킹그룹 컨비너 및 여러 표준 프로젝트 리더를 수행해왔다"며 "식약처 용역과제인 '식품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 평가 연구' 수행을 통해서 다양한 식품류에 대한 시험방법 개발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험 분석은 대표성을 확보한 균질성 있는 샘플을 취해 그 결과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방법 표준에 적용된다"며 "식약처 용역과제에서도 일부 수g의 시료만 취해서 분석한 결과를 최종 보고서로 제출했고 이번 시험에서도 균질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시료를 선정해 시험한 결과 성적서에 나온 결과값을 토대로 해당 매체에서 환산해 기사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심과 빙그레는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검출 방법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시험 결과 관련 입장 표명은 난감하다고 전했다.

다만 농심 등 식품업체들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표준분석법을 만들어 기준을 정하고 위해성 평가를 한 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조사들이 이에 맞춰 노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아직 미세플라스틱 관련 공인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시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해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실정이라 시험 결과에 나온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과연 인체에 위해를 야기하는지는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위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 안에서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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