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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00% 이하로 조정...보험상품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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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00% 이하로 조정...보험상품 구조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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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가 금지된다. 또 운전자보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할경우 상품명이 제한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가 금지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으로 운영된다.

현재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되고 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 유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료 산출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년 중 추가적으로 감독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됐었다. 

이로인해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었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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