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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스카이라이프, 약정 기간 한참 남은 인터넷 먹통되자 '해지' 요구..."시골이라 이용자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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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스카이라이프, 약정 기간 한참 남은 인터넷 먹통되자 '해지' 요구..."시골이라 이용자 없어서"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7.26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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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인터넷 연결을 아무 통보 없이 끊어버렸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 측은 단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소비자의 집 위치상 관할 지점에서 정상적인 품질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난 6월 말 전남 함평군에 있는 시골집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시골집을 자주 방문하지 못해 CCTV로 관리해 왔는데 화면이 먹통 상태가 됐다. 잠깐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며칠간 같은 증상이 이어졌다. 결국 노 씨는 함평까지 내려가 CCTV 업체를 불렀고 인터넷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다. 스카이라이프에서 나온 AS기사는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씨에 따르면 AS기사는 집 주변에 다른 사용자가 없어 인터넷을 다시 연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도 "해지 후 통신사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약정 중인 인터넷을 어떠한 통보도 없이 갑자기 끊을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 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스카이라이프와 3년 약정 계약을 맺은 후 한 번 연장해 2024년까지 인터넷 사용이 계약된 상태였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인터넷 연결을 끊은 건지, 단순히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노 씨의 집이 장거리 포설 지역이기 때문에 품질 보장이 어려워 설치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장거리 포설이란 인터넷 통신주 사이 간격이 넓은 지역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의 원거리 가설 정책상 200m 이상 포설 건은 설치 담당 지점에서 품질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설치 불가’ 판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씨의 최초 가입 시점인 2018년 이 지역을 담당하던 지점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재계약 이후 변경된 지점에서는 품질 보장이 어려워 서비스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며 “고객에게 방문해 사과하고 AS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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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23-09-15 19:23:20
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