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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 KT 기사인 것처럼 혼동시키고 제품 몰래 설치...고객 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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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 KT 기사인 것처럼 혼동시키고 제품 몰래 설치...고객 민원 속출
기만 행위 지적에 '소통 오류' 해명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2.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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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들이 '신형 교체 서비스' '장기 고객 혜택' 등을 준다며 가입자 모르게 스카이라이프 제품으로 교체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판매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체 측은 "업무위탁 계약 등을 통해 맺은 대리점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으나 하부 판매점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 따르면 KT 인터넷 사용 도중 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이 스카이라이프 제품으로 몰래 교체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산에 사는 김 모(남)씨도 약 두 달 전 자신을 KT 소속이라고 소개한 영업사원이 자택으로 찾아와 스카이라이프 상품으로 교체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업사원은 KT 인터넷을 4~5년째 사용 중인 김 씨에게 ‘노후된 인터넷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KT'로고가 있는 조끼를 입고 있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줄만 알고 응했던 게 실수였다.

기사가 설치하는 단말기에 'KT스카이라이프‘ 로고가 있어 김 씨가 “다른 회사 제품 아니냐”고 묻자 “같은 회사다”라고 답했다. 이후 김 씨가 인터넷 검색 결과 서로 다른 회사라는 걸 깨닫고 항의하자 해당 영업사원은 '해결해 주겠다' 답하곤 수일 째 회신을 주지 않았다. 스카이라이프 본사 고객센터와 연결이 닿질 않아 제대로 불만조차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씨는 “알아보지 않았다면 KT 상품인 줄로만 알고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가 KT스카이라이프 기사로부터 새로 설치 받은 인터넷 단말기
▲김 씨가 KT스카이라이프 기사로부터 새로 설치 받은 인터넷 단말기

스카이라이프 측은 고객과의 소통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KT스카이라이프 조끼를 입고 있었다. 고객 자택 방문 후 기존 사용 중인 인터넷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봤고, 10만 원 정도라고 해 스카이라이프의 저렴한 인터넷 요금을 안내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객에게는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자회사고 KT 인터넷 망을 임대해서 사용 중이라 고객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품질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내 후 설치했다"면서 "지난 1일 고객에겐 설치 당일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하단 사과와 함께 자택에 방문해 고객 요구사항 확인 후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단순 소통 오류로 여기기엔 동일한 영업 행위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고객 민원이 제기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스카이라이프 소속 영업사원이 자신을 KT기사라고 소개한 뒤 ‘재계약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기존 KT제품을 고객 모르게 자사 상품으로 새로 계약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해당 영업사원은 '현재 KT장기 고객이니 인터넷 '재계약' 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피해자는 인터넷 통신 오류에 KT 고객센터로 AS를 요청한 뒤에야 스카이라이프 제품이 설치됐단 걸 깨달았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에 해지 요청을 했지만 위약금 16만 원을 물라는 회신만 돌아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한 소비자의 고령의 부친이 혼자 있는 집에 KT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업사원이 설명도 없이 스카이라이프 기기를 설치했던 것이 밝혀져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다. (기사 참고▶KT라고 해 가입했는데 KT스카이라이프?...불완전판매로 60만원 연체금 발생KT 인터넷 계약인 줄 알았는데 스카이라이프 상품 계약?)

통신사들의 고질병인 불완전 판매는 주로 대리점이나 수리·설치 기사가 서비스 가입이나 업그레이드 시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모회사인 KT와 동일한 로고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유료방송 계열사로, KT망은 동일하게 사용하나 엄연히 다른 통신사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업무위탁계약 및 각종 제도와 매뉴얼을 통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면서도 "그 외 하부 판매점에 대해서는 하급법 이슈로 인해 당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고 판매점 사전 승낙제와 같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당사 역시 적극 협조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현장에서 소통 오류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시에는 "내용과 귀책 사유 조사 후 고객과 소통해 조치하고 있다. 만약 당사 및 대리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시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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