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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 변화에 여행‧숙박 취소 위약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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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 변화에 여행‧숙박 취소 위약금 부활?
격리 의무 규정 해제로 일반 환불 규정으로 전환 추세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7.3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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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업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정책 변화에 따라 확진자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약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다.

여행업계 1,2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여행사 자체 상품의 경우 종전에 7일 격리 의무 기준이 적용됐을 때는 확진자의 취소 요청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투어는 지난 6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상품 취소 시 여행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시 여행 예정지가 입국 가능한 지역이라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여행지나 상품에 따라 환불 규정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아직까지 기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두투어 관계자는 "내달 정부 정책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의 취소 요청에 위약금을 물지 않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최근 숙박 플랫폼 앱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입실 하루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의무 규정이 해제돼 일반적인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위약금이 적용된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 규정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확진자는 25만3000여 명으로 둘째 주에 비해 약 36%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루 확진자가 4만7000여 명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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