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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휴가 한 달 전 예약했는데 당일 '이용 불가'...대차 제공 안하고 보상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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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휴가 한 달 전 예약했는데 당일 '이용 불가'...대차 제공 안하고 보상도 미흡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8.0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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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플랫폼 그린카가 갑작스럽게 소비자의 예약을 취소하면서 대차 제공은 커녕 미흡한 보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린카는 사고, 반납 지연, 방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 환불 처리 후 대체 차량을 제공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포인트 보상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휴가 시즌에 임박해 다른 차량을 대여하느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데 보상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그린카에서 7월 28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차량을 약 한 달 전 15만8000원에 예약했다. 대여 당일 이용시간을 30분 앞두고 '차량 준비가 완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은 강 씨는 픽업 장소로 갔으나 차를 찾을 수 없었다.

강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그제야 "차량이 정비소로 들어가 환불 및 보상으로 차 대여시 쓸 수 있는 그린 포인트 2만 점을 지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강 씨는 “예약 시간에서 30분이 지난 뒤에야 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업체서 급하게 차를 빌리느라 예상치 못한 6만 원을 추가로 써야 했다. 일행 네 명이 대체 수단을 찾아 돌아다닌 시간, 차질을 빚은 일정까지 생각하면 보상이 너무 형편없다”고 꼬집었다.
 

▲자동차 대여시간인 오후 1시를 30분 앞두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으나 차는 온데간데 없었다
▲자동차 대여시간인 오후 1시를 30분 앞두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으나 차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린카의 갑작스러운 차량 대여 불가로 곤란을 겪은 건 강 씨 뿐만이 아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지난 6월 말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7월 30일에 쓸 차량을 예약했으나 이용일을 3일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린카는 예약 차량이 사고가 나 이용이 어려운데 대차도 안 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무료 취소밖에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난 이 씨가 차량의 사고라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뒤늦게 '다른 차량으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씨는 "휴가 시즌이라 일부러 한 달 전 예약했는데 갑자기 이용할 수 없게 돼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다른 차량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고가 났다, 앞서 이용자가 늦게 반납했다'는 등 말을 계속 바꿔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은 그린카가 일방적으로 예약 상황을 변경하면서 명확한 안내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규정상 대차 차량을 제공한다고 하나 소비자가 따지고 묻지 않을 경우 환불로만 처리한다는 불만도 있다.

그린카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사고나 파손, 지정 구역을 벗어난 주차 등 원인으로 사전에 안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린카는 예약이 변동되는 사유로 △사고 등 이전 이용자가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점검 과정에서 정비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방전 등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다.

이어 그린카는 ‘자동차 대여약관 제9조’에 의해 그린카가 예약 변동의 사유를 제공한 경우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황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그린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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