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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미공개 정보 취득해 주가 차익실현한 은행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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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미공개 정보 취득해 주가 차익실현한 은행직원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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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후 주가상승과 차익을 실현한 은행 직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회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자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거뒀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총 61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거두게 했다.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이 가진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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