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긴급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보상담당 임원들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차주동의를 전제로 한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태풍 관련 자동차 침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으로 인한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등에 진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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