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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업 '콩순이 코딩컴퓨터' 품질보증기간 6개월 고지...마우스는 1개월이라 수리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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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업 '콩순이 코딩컴퓨터' 품질보증기간 6개월 고지...마우스는 1개월이라 수리비 내라?
  • 신은주 기자 shineunju0@nate.com
  • 승인 2023.08.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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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업이 '콩순이 코딩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로 명시해 놓고 구성품인 마우스의 보증기간은 '1개월'이라며 무상 수리를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영실업 측은 부속품별 품질보증기간을 상세히 제공하도록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4월 영실업에서 '콩순이 코딩 컴퓨터'를 8만9900원에 샀다.

제품을 구매하고 얼마 안돼 구성품 중 하나인 '콩순이 마우스'의 스크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자녀가 이 완구를 좋아하는 데다 홈페이지와 포장상자에도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로 돼 있어 바로 교환이나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3개월 후 마우스의 스크롤이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예 안 움직이는 등 상태가 처음보다 심각해졌고 이 씨는 지난 7월 영실업 AS 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

이 씨는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마우스 품질보증기간은 1개월이라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홈페이지나 포장상자 어디에도 그런 고지가 없다고 하니 회사 내규이며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이 씨는 결국 수리비 4500원을 지불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영실업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더라. 4500원 갖고 싸우기도 애매해서 다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며 황당해했다.
 

▲영실업 사이트에 기재된 제품 수리비 설명에도 일반 완구제품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영실업 사이트에 기재된 제품 수리비 설명에도 일반 완구제품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영실업 측은 소비자들에게 품질보증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부분에 동감한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실업 관계자는 "부속품별로 품질보증기간이 다른데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업체가 마우스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르다고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 업체가 품질보증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만 완구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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