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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최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금감원 “정보 충분히 파악 후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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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최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금감원 “정보 충분히 파악 후 투자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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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투데거아트가 11일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투게더아트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7억9000만 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는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펀드와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신고서를 통해 발행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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