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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씨티은행 사태' 막는다...은행 일부 업무 폐업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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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씨티은행 사태' 막는다...은행 일부 업무 폐업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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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기존에 영위하던 업무 일부를 폐업하더라도 일정 자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업 철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이뤄져 소비자보호 공백을 초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다.
 

금융위는 1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업의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하는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가 대상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시키고 은행은 양도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 사항을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하고 위반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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