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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으로 건설 관련 소비자 불만 집중...휴가철 항공·여행도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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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으로 건설 관련 소비자 불만 집중...휴가철 항공·여행도 민원 급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3.08.1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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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건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자 여행 관련 피해 호소도 크게 늘었다.

1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간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총 5407건으로 전월 대비 0.6% 소폭 감소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누수, 철근 누락, 주차장 붕괴 등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며 건설에 대한 불만이 40% 이상 증가했다. 여전한 도수치료, 백내장 등 보험금 지급 분쟁과 함께 자동차보험 처리 지연 등을 두고 손해보험사 관련 민원이 늘며 금융도 3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전은 증가율이 7.6%로 한자릿수에 그쳤지만 건수로만 보면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크게 늘었다. 여름철 에어컨 고장과 AS 불만이 속출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어 식음료(15.8%), 생활용품(8.8%) 등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했다. 교육과 택배가 각각 13%, 15.3%로 두자릿수 비율로 줄었고 자동차(6.7%), 가구(7.8%), 게임(7%)도 민원 감소율이 눈에 띄었다.
 


건설 소비자 민원을 살펴 보면 장마로 인한 누수 피해가 다발했다. 매년 비올 때마다 안방이며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소비자들이 애를 태웠고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는 일도 나왔다. 입주 전 사전 점검시 도배, 욕조 크랙, 마감 미흡 등을 발견해 보수를 요청해도 업체에서 해결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금융은 손해보험>생명보험>카드>상조>은행 순으로 불만 건수가 많았다. 특히 이달에는 자동차보험 처리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빈번히 제기됐다. 상대방과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동의 없이 합의해버리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 보험사기 의혹으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상조는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이 알고 보니 렌탈상품으로 묶여 있었다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들끓었다. 카드는 해외 등에서 부정결제가 이뤄졌는데 카드사가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가 빈번한데 혜택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과 여행에 대한 불만도 20% 이상 치솟았다. 아고다, 부킹닷컴 등 외국계 여행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숙소 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예약했는데 거절됐다거나 상품을 살펴보던 중 알지 못하게 결제됐다는 민원도 다발했다. 트립닷컴, 인터파크투어 등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하나투어는 고객센터 불통으로 몸살을 앓았다. 항공사 중에서는 국적항공사보다는 비엣젯항공, 에어아시아 등 외항사의 항공권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가전은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건수만 놓고 보면 전월에 비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피해 불만이 쏟아지며 전체적인 민원 수도 늘었다. 매년 에어컨 냉매를 충전해가며 써야 하느냐는 억울한 호소가 이어졌고 AS 요청시 열흘 이상 소요된다는 지연에 대한 불만도 빠지지 않았다.

여름철이 되면서 식품 변질에 대한 이슈도 빼놓을 없다. 다만 단순 변질보다는 '이물'에 대한 불만이 급증해 제조사들의 세심한 공정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였다.

여름 휴가철 탓인지 택배 민원은 15.3% 감소했다. 특히 이전에는 장마철이면 젖은 택배 관련 불만이 단골 소재였는데 최근에는 보기 드물게 발송했고 그보다는 배송 지연, 오배송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도 초중고생보다는 자격증, 어학 관련 등 성인 대상 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주로 평생강좌를 결제했는데 조건을 맞추지 못해 누락됐다거나 무료 체험기간이 있는 상품인데 기한 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약정이 체결됐다는 사례들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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