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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기준 검사 없이 KC마크 붙인 아기욕조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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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기준 검사 없이 KC마크 붙인 아기욕조 업체 고발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08.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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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아기 욕조에 안전 인증 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했다. 

아기 욕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 612.5배가 초과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고발로 인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돼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아기욕조는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팔렸으며 네이버,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돼 약 8만 개가 판매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 및 정신상 피해를 고려해 해당 제품과 관련된 매출의 1.5%를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적용했다.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아기욕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약 3000명이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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