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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금융위, 선불업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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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금융위, 선불업자 관리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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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없애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이를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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