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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은 안주면서 계약연장만 독촉...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기약없이 수개월씩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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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은 안주면서 계약연장만 독촉...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기약없이 수개월씩 '질질'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8.3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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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때 상금을 지급하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수개월째 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 불만이 터지고  있다. 

일정 비용을 납부한 이후 가입자가 홀인원할 경우 목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띄지만 금융상품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8월 롱기스트의 1년 만기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해 3만6500원을 납부했다. 멤버십 기간 내 지정된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골프장에서 성공했다면 300만 원, 스크린 골프장에서 성공했다면 3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정 캐디가 존재하지 않거나 군부대, 경찰 운영 시설이나 특정 업체 스크린 골프장이 아닌 경우 홀인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지급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박 씨는 지난 2월 중순 스크린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고 그달 23일 롱기스트 앱에 홀인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금 지급도 신청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심사 중'이란 안내만 나왔고 고객센터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 씨는 8월 초 드디어 고객센터와 통화할 수 있었고 8월10일 경 지급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으나 말일이 되도록 아직도 무소식인 상황이다.

박 씨는 “멤버십 계약 연장 안내 카톡은 오는데 상금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박 씨처럼 롱기스트 멤버십에 가입하고 홀인원에 성공했지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8월 한 달에만 30여 건 가까이 발생했다. 하루에 하나꼴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온 셈이다.

6개월을 훌쩍 넘기도록 '심사중'이라는 안내만 나오고 고객센터는 연결도 어렵다보니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겨우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면 심사 완료까지 서너개월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롱기스트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업체는 답변하지 않았다.

홀인원 멤버십은 흔히 홀인원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홀인원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순간으로 기쁨을 주변에 나누는 골프 문화가 있다. 이 때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에게 저녁을 사거나 캐디에게 팁을 주는 등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보험업계에선 이를 대비한 상품을 만들기도 해 홀인원 보험이라고 불려왔다.

▲보험검색사이트에서 발췌한 한 보험사의 골프보험 내용
▲보험검색사이트에서 발췌한 한 보험사의 골프보험 내용

다만 롱기스트의 홀인원 멤버십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롱기스트는 이용약관에 ‘일정 기간 내 특정 조건 달성 시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벤트 참가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멤버십 결제 후 환불이 불가능하며 상금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이용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롱기스트 홀인원 멤버십 같은 경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의 소관도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지만 보험이 아니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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