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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개월 처분에 거듭 사과한 GS건설..."청문회에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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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개월 처분에 거듭 사과한 GS건설..."청문회에서 소명"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8.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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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대표 허창수·임병용)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이 같은 행정제재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 결정까지 최대 5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면 GS건설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아파트 수주뿐만 아니라 플랜트 등 해외 수주,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규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과징금과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통해 현재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 GS이니마, 자이C&A, 자이S&D 등 GS건설의 자회사들은 신규 수주를 이어갈 수 있다.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고는 시·도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첫 사례에다가 원희룡 장관이 “감경요인은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0개월의 영업정지라는 최대한의 징계 수위가 발표됐다”며 “GS건설의 소명이 얼마큼 통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나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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