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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건부 허가 받아 놓고도 환경오염으로 올 들어 9번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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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건부 허가 받아 놓고도 환경오염으로 올 들어 9번 제재 받아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8.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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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대표 박영민·배상윤)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12월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은 뒤에도 환경오염 관련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 훼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한 건에 대해 영풍측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영풍 측은 "즉시 방지시설을 보수했고 자가측정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에도 석포제련소에 정밀점검을 통해 6건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분기별로 석포제련소 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대구지방환경청 측의 설명이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대기가스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가 미설치되고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도 확인됐다.


1970년부터 가동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부터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이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가동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밀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허가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영풍 측은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봉화군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토양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봉화군 관계자는 "제련소 내부 3개 공장과 부지, 외부 지역에 대해 토양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는 공장 건물이 없는 유휴부지 위주로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허가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 1468억 원을 투입해 석포제련소 일대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730억 원을 들여 상반기 19건, 하반기 52건의 공사에 들어간다.

석포제련소 토지 정화와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 처리에도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염토양 정화 관련 비용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880억 원, 폐기물 외부반출 및 처리 관련 비용은 약 966억 원으로 추정된다.

영풍 관계자는 "통합환경 허가의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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