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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증권사 CFD 재개...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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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증권사 CFD 재개...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시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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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CFD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5월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9월1일부터 CFD 주식매매 실적은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오인이 발생했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및 종목별 CFD 잔고가 공시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이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 준비 상황에 맞춰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9월 중 전체 증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이 신설되면서 9월1일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CFD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영상통화 등을 포함해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감내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규모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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