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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 발생…전산장애만 194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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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 발생…전산장애만 194건 달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0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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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97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접속장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 발생해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총 197건으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10%가 감소(22건)했으며 작년 상반기(201건) 대비로도 소폭 감소했다. 

대부분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험료 출금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설계·구현·테스트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으며 주식매매 정산 오류, 환율·금리 산출 오류, 보험료 할인 미적용 등의 금전사고 및 고객정보 관리 오류 등의 사고도 있었다.

하드웨어(서버,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의 노후화 등으로 이상 동작이 발생하여 서비스가 지연·중단되는 사고 다수 발생했다. 이상 동작시 이중화 예비 장비로의 전환도 실패함에 따라 자금 이체 및 해외주식 주문 장애 등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서비스(본인인증, 카드결제 대행 등)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대면 계좌개설 등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보험료 등의 카드 정기 자동결제가 중복으로 발생했으며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통제 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작업자 실수로 인한 서비스 지연·중단 사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총 26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회사가 기존 사고 사례 및 발생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CIO 및 CISO 등 경영진이 주도하여 IT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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