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연 10% 금리 준다는데 실제는 3%...예·적금 과장광고 사라진다
상태바
연 10% 금리 준다는데 실제는 3%...예·적금 과장광고 사라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9.1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예·적금 특판 광고에서 기본금리 대신 우대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광고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특판 예·적금 광고를 하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해야 할 필요사항을 업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과거 일부 상품의 경우 배너나 이미지 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기본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어 소비자들이 최고금리를 기본금리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우대금리가 포함된 최고금리 뿐만 아니라 기본금리도 동일한 표기로 광고해야한다.
▲ 앞으로는 우대금리가 포함된 최고금리 뿐만 아니라 기본금리도 동일한 표기로 광고해야한다.
앞으로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비슷한 광고위치, 글씨크기, 굵기, 색상으로 표기를 해야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밝혔다.

또한 광고 시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 문구에도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소비자들이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품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추첨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우대금리를 추첨으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당첨확률 등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우대금리를 추첨으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당첨확률 등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일부 은행은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국은 소비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첨확률' 등을 표기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상품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약정금리와 이자산식만 기재되어있다.

특히 적금의 경우 월 납입액에 따라 최종 이자가 달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광고 시에는 소비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 등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한다. 

해당 사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 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