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은 특판 예·적금 광고를 하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해야 할 필요사항을 업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과거 일부 상품의 경우 배너나 이미지 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기본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어 소비자들이 최고금리를 기본금리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광고 시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 문구에도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소비자들이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품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추첨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상품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상품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약정금리와 이자산식만 기재되어있다.
특히 적금의 경우 월 납입액에 따라 최종 이자가 달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광고 시에는 소비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 등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한다.
해당 사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 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