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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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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 지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9.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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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총 85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에서 선정했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6명(5500만 원) ▲적극 10명(2300만 원) ▲일반 7명(700만 원) 등 포상대상자 23명에게 상금을 수여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신재생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 및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금감원에 즉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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