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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큐브' 속 닭 뼈 씹어 치아 파절...치료비 보상 질질 끌다 취재 후 "50% 지급" 긴급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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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큐브' 속 닭 뼈 씹어 치아 파절...치료비 보상 질질 끌다 취재 후 "50% 지급" 긴급 제의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9.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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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큐브 형태의 닭가슴살을 먹던 중 닭 뼈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판매업체와 치료비 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뒤늦게 치료비 50%에 위로금을 더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일 점심 식사로 바르닭에서 출시한 '닭가슴살 큐브'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는 일을 겪었다.

닭가슴살을 갈아 정육면체 형태의 한입거리로 만든 제품인데 무심코 먹던 중 무언가 아그작 씹히면서 치아까지 통증이 전해졌다. 그대로 뱉어 보니 정체 불명의 조각과 부서진 치아 일부가 섞여 나왔다.

김 씨는 바르닭 상담센터에 사진을 보내 항의했다.

바르닭 담당자는 사과와 함께 “발골 과정에서 뼈가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다. 닭 뼈가 나온 제품 한 봉지는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 씨가 깨친 치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치료 받기 전 '치료확인서'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닭가슴살에서 나온 닭 뼈 추정 이물

김 씨에 따르면 치과에서는 신경이 보일 정도로 어금니 깨진 정도가 심해 그냥 두면 뿌리까지 금이 이어질 수 있어 바로 치료할 것을 권했다. 심하게 깨진 치아는 크라운을 씌워야 했고, 옆 치아는 비교적 덜 깨져 온레이 처치해 병원비만 100만 원이 나왔다.

김 씨는 “치과에서는 통증이 심하면 신경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발치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제품에서 나온 닭뼈를 씹어 생긴 문제라 보상은 원만히 처리될 줄 알았으나 오산이었다. 치료 후 바르닭에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장 쪽에 보상을 확인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했다.
 

▲닭 뼈를 씹고 깨진 김 씨의 치아
▲이물을 씹고 깨진 김 씨의 치아

김 씨는 “일부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며 “바르닭을 믿고 주문한건데 먼저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제조공장에 확인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바르닭 측에 김 씨가 제기한 불만을 전달하고 보상 방안 등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취재 이후 김 씨는 바르닭 측에서 "닭뼈를 버린 탓에 회수가 안돼 치료비를 50%까지만 지원하고 위로금 20만 원 등 총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씨는 "처음부터 닭뼈를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 버리지 않았을 거다. 치료비는 이미 100만 원이 들었고 앞으로 신경 치료도 해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하다. 또 이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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