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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15년간 2988억 원 횡령..."감사 소홀로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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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15년간 2988억 원 횡령..."감사 소홀로 발견 못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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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대표 예경탁) 직원이 15년간 장기근무하며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관리와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4월초에 사고현황을 인지했으나 초기대응이 부족했다.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지주는 7월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20일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9년부터 15년간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했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점검을 실시했지만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2020년부터 경남은행은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출 상환시 상환 업무 처리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방법 등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하여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영업점에만 적용되는 등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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