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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분 받아보라' 권한 뒤 본품까지 보내 구매 유도..."본품 포장 뜯으면 구매해야"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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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분 받아보라' 권한 뒤 본품까지 보내 구매 유도..."본품 포장 뜯으면 구매해야" 으름장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10.1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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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생명과학 '액상차' 제품의 체험을 권한뒤 본품을 함께 보내 구매를 유도하는 총판업체의 영업 행태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무료 체험분과 함께 본품을 택배로 보낸 후 본품을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구매를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대웅생명과학은 소비자들의 지적과 달리 체험분과 본품이 함께 배송되는 부분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로 체험을 권유하면서 사전 고지 없이 본 제품을 보내는 영업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온전한 계약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품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반품이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 대웅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보내 줄테니 체험해 보고 구매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착불 택배비만 내면 된다기에 김 씨는 주소를 알려줬다. 며칠 뒤 액상차 낱개 5포와 함께 10포씩 든 상자 네 개가 한 박스에 담겨 배송됐다. 김 씨는 체험용 제품치고는 너무 많다고 느껴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체험용과 본 제품이 함께 배송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못했다면서도 본품 포장을 훼손하면 제품가인 38만 원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물건부터 보내 하마터면 포장을 뜯을 뻔했다”며 “관계자가 대웅 소속이라고 소개해 대웅 측에 항의했더니 제품이나 판매 방식에 대한 책임은 판매 대행업체인 정성바이오에 있다고 안내하더라"며 의아해했다.
 
▲정성바이오에서 김 씨에게 제품 홍보 문자메시지 보낼 때 본인을 '대응' 직원인양 소개하고 있다
▲정성바이오 한 담당자가 김 씨에게 제품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본인을 '대응' 직원인양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김 씨처럼 대웅생명과학 '코끼리아저씨' 제품 체험분을 보내준다는 광고 전화를 받고 응했을 뿐인데 본품이 배송됐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대웅제약 또는 대웅생명과학에서 직접 연락한 줄 알았는데 제품을 받고 난 뒤에야 '정성바이오'에서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남 천안에 사는 한 모(남)씨도 시골에 계신 만 76세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강매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한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정성바이오 측 관계자가 한 씨의 아버지에게 기능성 음용 제품 샘플을 택배비만 내고 체험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사흘 뒤 38만 원에 해당하는 본 제품과 체험용 제품을 같이 받았다. 한 씨는 즉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제품 회수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한 씨는 “노인에게 물건부터 보내고 체험을 권유하면서 강매하는 듯한 상황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들은 제품 전면에 배치된 '대웅' 브랜드를 보고 대웅에서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담한다고 생각하나 실제 판매 과정은 총판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판매과정에 불합리함이 있다면 제조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제조사와 판매사 간 계약 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웅생명과학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대웅생명과학에서 유통하며 정성바이오가 총판을 맡고 있다"며 "고객의 동의를 받고 충분히 안내한 다음 체험품과 본품을 같이 전달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 담당자와 개별 통화, 배송 시 안내문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바이오 측에도 잇따르는 소비자 불만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관련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로 체험을 권유하면서 사전 고지 없이 본 제품을 보내는 영업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온전한 계약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품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반품이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를 원치 않을 때는 물건을 받은 즉시 이의 제기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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