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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아니고 '녹색인증 유효기간'이라고?...10월 중 표기방식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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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아니고 '녹색인증 유효기간'이라고?...10월 중 표기방식 개정 예정
소비자 혼란 방지 위해 코드 형식으로 변경 예정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9.2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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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갑과자를 먹다가 겉 상자와 내부 포장에 표기된 소비기한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다. 겉포장에는 소비기한이 2024년 5월까지였지만 속포장에는 2023년 7월15일로 이미 지나 있었다. 유통기한을 늘리려 포장갈이한 제품일거라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고. 하지만 제조사에 문의하니 상자에 쓰인 날짜는 소비기한이고, 내부 포장에 표기된 날짜는 정부에서 인증한 포장재 기술의 유효기간이었다. 김 씨는 "유통기한을 늘리려 포장갈이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했지만 소비자가 헷갈리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품 포장에 기재된 '녹색인증 유효기간'을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으로 오인해 기업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표기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녹색기술제품'이라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인증 표시를 제품에 직접 부착하거나 각인하게 돼 있다. 이때 인증 코드와 함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문제는 녹색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서는 제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상품을 포장갈이해 판매한다는 오해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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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포장(위쪽)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고 내부 개별포장에는 녹색인증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 녹색인증을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인증 도안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코드와 유효기간 대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 내용 논의 중에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10월 중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정이 결정되면 이를 준수한 포장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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