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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실제 횡령액 585억 원...62% 이상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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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실제 횡령액 585억 원...62% 이상 회수 가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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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대표 예경탁)은 내부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며 현재 약 300억원 이상 회수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1일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보도자료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횡령 금액이 당초 발표보다 늘어났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잠정 횡령금액은 2988억 원이지만 이는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측은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했으나,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인 순손실액은 기 공시한 490억 원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제외한 435억 원이며,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 반영했다"며 "특히 금년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이므로, 실현된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회수가능금액은 검찰압수 151억 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 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측은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에 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라며 "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나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62% 수준인 300억 원 이상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은행 직원이 15년간 장기근무하며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관리와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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