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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불법행위 조심하세요”...유사투자자문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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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불법행위 조심하세요”...유사투자자문업체 주의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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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업자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권했다. 하지만 고객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금만 받고 실제 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또한 투자 및 운용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수백억 원 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행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꼬드긴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권했다. 속칭 ‘바람잡이’를 활용해 가상 HTS를 설치하게 한 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 B씨는 리딩방을 통해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거래소 문자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투자원금보장 서류를 제시하고 사람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속였다. 이후 B씨가 가진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리딩방 불법행위에 속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투자사기뿐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미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고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이용해 제보를 받고 있다.

8월에는 경찰청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강화했다.

단속반은 투자자문업자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주식카페, SNS, 유튜브 등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밀착 감시 중이다. 또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 중이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9년 595개, 2020년 97개, 2021년 499개, 2022년 126개 등이며 올해에도 8월까지 103개 업체에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속지 않기 위해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7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정보 제공자가 금융회사인지, 신고를 당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위 과장 정보를 이용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정보가 정확한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하며 공개된 채팅방, 방송 플랫폼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리딩방에서 1:1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및 대여는 불법이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행위 역시 불법이며,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는데 동참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영업이나 투자사기에 당했다면 경찰청 및 금감원에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속반은 연말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암행점검, 현장단속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최근 투자피해 사례나 예방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광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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