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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방문판매 가능 시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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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방문판매 가능 시간 제한된다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09.2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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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소비자에게 방문 및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방문판매 가능 시간도 제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문판매 규제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월12일부터 개정 금소법과 함께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의 성명,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줘야 하고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거부할 수 있다.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방문판매 시간도 제한된다. 금융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금소법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계약서 제공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 체결 사실과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가다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판매자에게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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