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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친환경차는 세제 보조금 혜택 못받아?....일반 출고가 표시 견적서에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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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친환경차는 세제 보조금 혜택 못받아?....일반 출고가 표시 견적서에 소비자 혼란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0.0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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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9월 한 장기렌터카 업체와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5인승 노블레스 모델에 대해 BNK캐피탈 60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아 4112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씨에게 제시된 견적서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4255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 이 씨 측의 주장이다.

장기렌터카 업체 측은 "견적서에는 전산상 이유로 세제 혜택 전 가격이 표기된 것"이라며 "차량 인도 후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가격은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월 렌탈료도 혜택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씨에게 제공된 견적서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기돼 있었다.
▲당시 이 씨에게 제공된 견적서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기돼 있었다.
▲실제 차량의 출고가격은 약 3764만 원(부가세제외)이었다.
▲실제 차량의 출고가격은 약 3764만 원(부가세제외)이었다.

롯데렌터카·SK렌터카나 KB캐피탈·현대캐피탈 등 캐피탈사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신차의 장기렌트 계약을 맺을 때 차량 가격 표기가 실구매가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차는 구매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있는데 견적서 등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 가격을 세제 혜택 적용 이전의 제조사 출고가로 명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표기하는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신차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렌트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세제 혜택이 반영된 금액으로 월 렌탈료가 산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여러 요소가 월 렌탈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사가 내놓은 기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기아·르노코리아 등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친환경차 판매 시 세제 혜택 이전 가격과 세제 혜택이 반영된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을 함께 표기한다.

신차 장기렌터카에서는 친환경차 가격표기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 업체별로 확인해본 결과 BNK캐피탈을 비롯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아마존카 등에서는 세제 혜택 전 가격으로 견적서 내용이 표기됐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차량 가격을 명시한다"며 "다만 실제 월 렌탈료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외도 있다. KB캐피탈에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표기된다. KB캐피탈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계약서에 표기하고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면서 가장 저렴한 월 렌탈료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 장기렌터카의 월 렌탈료는 차량가격 이외에도 계약기간·보험책임·약정된 주행거리·정비상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전기차 신차를 장기렌터카로 구매할 때 보조금 혜택이 일부 축소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직접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 렌터카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부터 장기렌터카 업체를 비롯한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렌터카 업체를 비롯한 법인이 지자체 보조금도 지원받다 보니 일반 개인이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힘들었고 지자체 예산 부담도 컸다"며 "이 때문에 올해부터 지침을 개정하면서 법인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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