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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DGB금융지주 회장 연령 제한 변경은 룰 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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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DGB금융지주 회장 연령 제한 변경은 룰 깨는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0.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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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DGB금융지주의 회장 나이제​​한 규정 변경에 대해 이미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령을 바꾸는 것은 룰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미 DGB금융지주 회장 선임 임추위가 시작됐고 또 김태오 회장 연임을 안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연령을 바꾸는 것은 룰을 중간에 깨고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아는 DGB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진행해도 합리적인 연령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B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과거 회장 승계절차가 상대적으로 잘 되었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괜찮지 않다"며 "결국 선임절차 필요기간, 평가기준, 방식 시기를 대상 확정 이후 결정해야 하는데 후보군을 정하고 평가기준 방식을 정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금융사들은 길게 1년 짧게 6개월 사전에 정하고 공표된 후보를 검증절차 거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일 행사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시스템 관련 지적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금융권 일정 기준 만들면 면책이 되는 형태로 운영했는데 탈취당하는 소비자들의 경우도 은행 상대로 소송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금융거래 고도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최소한 금융사에서 피해금액 중 일정조건 이상은 고객 귀책이 있어도 배상해준다는 협약을 맺었다"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기술적 접근 논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관련규정 해석을 위해 소관부서 관할 규정변경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강제화는 없으며, 법제화할 필요성은 내년 정도에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FDS를 안한다고 해서 담당자들의 의무위반 및 제재 없고 CEO 역시 이것으로 인해 책임을 지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50% 보상하기로 결정됐는데 실무관행으로는 0% 보상 사례도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는 점에 협의점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안한 시장상황에 대해 "어제 상황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의 금리 추이와 수급월별현황 상환 관련해서도 여러차례 체크하고 있다"며 "다만 불안요인의 증폭상황에서 미시적 시각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위험 요인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만기분산 작업을 완료했고, 도움이 필요한 회사 체크 등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부채 축소폭이 너무 빨라질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DSR과 50년 주담대 관리 등으로 진행 중"이라며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8월말 대비 9월말 가계부채 증가폭 규모는 1조 원 이상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주담대 증가폭 역시 전월 대비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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