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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 투명성 확대”...금감원, 공시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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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 투명성 확대”...금감원, 공시기준 도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0.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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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명칭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함하거나 투자설명서에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ESG를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중요정보,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 등을 위해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나온 조치다.

공시항목별 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투자전략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해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 펀드 운용경력, ESG 평가‧분석업무 관련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 ESG 특화 정보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외부의 ESG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시기준은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공시기준 도입 취지와 ESG 공모펀드가 대부분 추가‧개방형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정정공시를 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집중심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기존 펀드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공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동향 등을 살펴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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