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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 미공개정보 이용 불행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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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 미공개정보 이용 불행행위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0.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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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한국 투자자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주식 투자 시 증권 관련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 금융당국 적발 사례가 2020년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 등에 달하며 올해 9월까지 12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 등이다.

특히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도 올해까지 16건에 달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면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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