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14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14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0.06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해 연간 1억 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일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서면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불편하고 복잡했다. 이에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금융당국도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 약국 등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게 된다.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는 보험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된다.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 2년 후인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