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온라인 카페 16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고 강의와 교재 등을 홍보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커스 강의를 1위로 조작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했으며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 등 복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러한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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