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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인가...펫보험 간편청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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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인가...펫보험 간편청구도 추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0.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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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가 인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TF에는 금융위, 농식품부, 기재부, 금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먼저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11개 손보사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말부터 내년초 핀테크사와 기존 보험사의 자회사 형태 등 두 곳 정도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신규 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정비한다.

신 과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만큼 간편청구는 어렵고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역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협업이 우선돼야하며 협력 병원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휴 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 대상 신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지원,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혜택도 증대된다.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 표준화는 올해 내 조기 추진한다.

▶진찰 ▶입원 ▶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4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해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한다.

또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등 협력·연계를 허용한다.

특히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안에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가능한 상품을 단기(1년이하)에서 장기(3~5년)까지 확대하고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허용한다.

신 과장은 "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며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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