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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行 OB와 사적 만남 금지한다는 금감원..."규제 수위 어디까지 정하나?" 내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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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行 OB와 사적 만남 금지한다는 금감원..."규제 수위 어디까지 정하나?" 내부 촉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20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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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들과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OB)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주요 금융회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는 경우가 많아 만남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이 곳에 속한 금감원 OB들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사회통념상 사적 만남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OB들과의 만남은 이미 보고 대상이고 보고하지 않고 만나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전직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더 엄정하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향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할 것”이라며 “대형 로펌과의 관계에서도 사적 접촉은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의 만남 외에 다른 만남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위반시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현직과 OB들과의 만남이 문제로 불거진 것은 금융회사 및 로펌 등 금감원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의 재취업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재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는 22명이었고 로펌으로의 이직을 위해 승인을 받은 퇴직자도 6명이었다. 

특히 최근 로펌으로의 잦은 이직이 눈에 띈다. 최근 5년 간 로펌 이직을 위한 재취업 심사 승인을 받은 퇴직자는 36명인데 지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 내부 반응은 로펌 접촉의 경우 강화되더라도 업무상 어려움은 없다는 분위기다. 로펌 출신 금감원 OB와의 만남은 대개 공식 업무보다는 친소관계에 의한 비공식 만남이 많았다는 점에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업무 프로세스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팀장급 관계자는 “과거엔 로펌으로 간 선배들과 가볍게 식사도 했지만 소송 등 업무 관련 현안으로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정작 로펌을 통해 우리가 업무상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팀장급 관계자는 “구체적인 변경안이 나온게 없어서 내부 반응이 많진 않다”면서 “금융권과의 접촉 제한이 강화되면 금융현안 파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로펌은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또는 금감원 퇴직자 중에 ▲법무·회계법인 ▲금감원 감독·검사대상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중에서 보고대상 업무를 하고 있는 자를 만날 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다만 경조사나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이나 출입기록이 공개되는 사무실에서의 공적 면담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언급한 로펌 소속 금감원 OB들과의 만남 차단이 현재 보고없이 만날 수 있는 경조사나 세미나까지 포함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금감원보다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로펌이나 대기업 임직원과의 공적만남에 대해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한다는 규정이 과도하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해 접촉관리 규정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등 강력한 규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로펌보다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금감원 OB들이 더 많고 업무연관성도 짙다는 점에서 로펌 OB들과의 사적 만남만 추가로 규제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규정에 대해 들여다보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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