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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리적 다툼 소지 있어 행정소송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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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리적 다툼 소지 있어 행정소송으로 대응"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10.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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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중외제약이 리베이트로 전국 1500여 개 병원에 약 2만여 회에 걸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중외제약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수립으로 인해 위법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 잘못됐다며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도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의 현장 점검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외제약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해서도 2018년 이전 행위에 대해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조치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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