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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언제부터?...연내 시행은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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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언제부터?...연내 시행은 물 건너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10.25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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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방향이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겨 내년에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환경부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이어서 연내에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받게되는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일회용품 컵을 반납한다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 회수율이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지면서 환경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세워졌다. 앞서 2003년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에 12월로 연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올해 8월 환경부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지난에는 8월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시행지역 성과와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내년은 돼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단계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야 할 일선 점주들도 소상공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인 카페나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상인데, 내건 간판에 따라 적용대상이 갈린다는 점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컵에 반납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야 하는데 특히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등에는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위생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어 미리 붙여두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커피를 판매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많은 빙수나 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 종이컵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시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수적인 업무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고려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이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회용컵 사용 유도 등 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꾸진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반환율은 7월 기준 53%였다. 반환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7월 들어 절반을 넘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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