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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계약’ 막는 계약정보 비교시스템 구축...올해 12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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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계약’ 막는 계약정보 비교시스템 구축...올해 12월 개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0.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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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승환계약을 막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 전 유사 기존계약이 없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인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 보험계약에 들도록 하는 부당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전 보험사 계약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설계사가 타 보험사 또는 GA(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가 기존 유사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위 ‘업셀링’,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부당하게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새로운 계약과 기존 유사계약간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같은 보험사끼리는 비교가 가능했지만 다른 보험사의 경우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부당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 계약이 중도소멸되거나 위험보장기간 단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보험협회 등과 ‘승환제도개선 TF'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타사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사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12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과 더불어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생명보험, 제3보험 3종, 손해보험 14종, 저축·연금보험 2종 등 20종으로 상품분류를 구체화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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