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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정상상환해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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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정상상환해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 있을 수 있어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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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조 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CB사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 조 씨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없어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황 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이전 신용대출보다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해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강 씨는 카드 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이 없었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봤다. 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신용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돼 신용평점이 하락된 것이다.

#최 씨는 연체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체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 CB사에서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이 부당하다며 삭제 요청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상환을 했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며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즉시 신용평점 인상은 어렵다.

또한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CB사는 신용평가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인 이용실적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

연체금액이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5영업일 이상 연체됐을 때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 하지만 연체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5일 영업일 이내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을 연체한 경우 CB사에서 신용평가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3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연체시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한다.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소액을 단기 연체하더라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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