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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중단하는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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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중단하는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0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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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월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5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는 공항 발렛파킹 서비스가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서비스 안내장에 명시했으며 또 다른 카드사는 골프장 무료이용 서비스도 골프장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약관을 정했다.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이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앱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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