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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인데 유통기한 달랑 두 달 뿐...온라인몰 유통기한 임박 화장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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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인데 유통기한 달랑 두 달 뿐...온라인몰 유통기한 임박 화장품 '주의'
정보제공 고시 강제사항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도 없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1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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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산 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기프티콘을 통해 3만4000원의 클렌징 젤 400ml를 지인에게 선물 받았다. 보관하다가 최근 뒤늦게 사용하기 위해 꺼냈는데 화장품 용기에 적힌 사용기한이 지난해 10월까지였다. 애초에 2개월 남짓 남은 제품을 보냈던 것. 이 씨는 “대용량인데 사용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는 제품을 보낸 게 이해가 안 된다. 임박 상품이라는 표기라도 해놨어야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사례2= 경기 앙주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6월 네이버쇼핑에서 60ml 크림을 1만5000원에 구매했다. 배송 받고 보니 사용기한이 11월 26일까지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었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데다 이미 한 번 사용해 별도로 교환 요청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구매후기에 ‘사용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라는 안내도 없이 5개월 밖에 남지 않는 상품을 팔면 어쩌라는 거냐’며 리뷰를 남겨봤지만 별다른 답변이나 연락은 없었다고. 박 씨는 “플랫폼 차원에서라도 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례3=경기 화성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7월 우주마켓에서 7000원의 뷰티 랜덤박스를 구매해 100ml 로션을 받았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은 사용기한이 12월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고객센터에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라 환불 받고 싶다”고 문의했으나 거절 당했다. 김 씨는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해도 ‘사용기한 임박’ 상품이라는 안내는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4=인천 연수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네이버스토어에 입점한 유니레버 공식몰에서 산 립밤의 사용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양 씨는 7g짜리 립밤 두 개가 세트로 된 상품을 구매했다. 이번 가을, 겨울 쓸 요량으로 산 제품인데 받고 보니 유통기한이 11월23일까지였다.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은 양 씨는 "제품 상세 설명 어디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기한 임박’ 화장품을 고지 없이 판매해도 규정상 처벌할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갈등이 빈번하다.

화장품은 식품 수준으로 소비기한에 민감한 품목은 아니다 보니 사용기한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별도 고지 없이 판매해 상품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는 식이다.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플랫폼의 입점 업체·상품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임박한 로션, 크림, 립밤 등 화장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꾸준하다. 드물게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배송된 경우도 있었다.

한 온라인몰에서 '사용기한 임박' 상품이 할인 판매 중이었으나 몇 배 더 비싼 값을 주고 정상 제품을 샀는데 사용기한은 더 짧았다는 소비자의 억울한 호소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사용기한이 임박하다는 고지 없이 판매하는 것은 업체의 고의성이 다분한 기만적 영업행태라고 꼬집는다.

반품마저 쉽지 않다. 배송받은 후 7일 이내라면 가능하나 화장품 특성상 뒤늦게 사용기한을 인지하게 되면서 반품이 거절되는 경우가 다수인 탓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 가공식품 등은 판매 시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을 고지해야 한다. 화장품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 차원에서 판매업체가 사용기한 임박 상품을 판매할 때는 표기를 강화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관리도 한계가 있고 설사 온라인에서 사용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변조한 데 따른 처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은 ‘통신중개판매업자’로서 직접 판매를 담당하는 ‘통신판매업자’와 차이가 있다 보니 비교적 처벌·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지난 2016년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처리 됐다.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나마 소비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 커머스와 우주마켓 측은 사용기한에 대해서 상세페이지 내에 사전 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쇼핑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 커머스 관계자는 "사용기한 임박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 시 고지하고 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 반품이 가능하도록 판매자와 협의하고 있다. 위 제보 사례도 소비자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문의했다면 무상으로 반품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마켓 관계자는 "사용기한 등 상품의 상세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위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해 무상 반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로션, 스킨 등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3년이다. 이외의 메이크업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 정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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