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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유통기한 표시 비교적 양호...멸균우유는 27개 중 5개 '표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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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유통기한 표시 비교적 양호...멸균우유는 27개 중 5개 '표시 불량'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14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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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1월 말 온라인몰에서 분유 네 통을 10만7000원에 구매했다. 판매 정보에 유통기한 표기가 없었지만 종전 구매 시 1년 이상 여유가 남아있는 상품이어서 이번에는 미처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 한 통을 다 먹어갈 때쯤 우연히 유통기한을 봤는데 5월 4일까지였다. 강 씨는 "남은 세 통을 5월 초까지 먹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온라인몰 측은 “유통기한이 4, 5개월 남은 상품은 '임박 상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통기한 관련 정보는 고객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조사 결과 비교적 안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문의하라' '실물상품 참조' 등 불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몰들은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한 경우 무상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제조연월일·유통기한·사용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등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시를 개정해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의 구체적 날짜를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해 소비자의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주문 접수일이나 상품 발송일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거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예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예시

1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온라인몰 9개사(쿠팡, 네이버쇼핑, SSG닷컴, 롯데온,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에서 판매하는 멸균우유의 유통기한 표시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7개 상품 중 명확한 유통기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쇼핑,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에 입점해 판매된 5개 제품에 불과했다. 이들 제품은 유통기한 등 정보에 대해 '제품 윗면 별도표시일까지', '판매자에게 문의하라' '실물상품 참조' 등의 식으로 명확하지 않게 표시하고 있었다. 

멸균우유를 검색해 상위에 노출되는 3개 제품의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는 'O', 명확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구체적 사유 없이 판매자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경우는 'X'로 표시했다.

'△' 표시의 경우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문제가 되진 않은 상황이다. 예컨데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에게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는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된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기 바란다'는 식의 안내가 있는 경우다.
 


옥션의 경우 1개 제품의 유통기한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상시 입출고 상품으로 정확한 고지가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제조일로부터 10주까지 가능하다는 품질유지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위메프도 '상시제조상품으로 정확한 제조일을 알기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제조일로부터 0개월 까지'라는 설명이 있었다.

11번가와 티몬 각 1개 제품은 제조일자나 유효기간에 대해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돼 있을 뿐 유통기한의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려웠다. 다만 상품 고객문의게시판에는 소비자의 유통기한 질문에 판매자의 구체적인 유통기한에 대한 답변이 달려 있었다.

옥션과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따라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미기재된 상품이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상품 판매 중단 같은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제조연월일 등 유통기한을 잘 표시한 이미지
▲제조연월일 등 유통기한을 잘 표시한 이미지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제조연월일 등 유통기한을 제품에 표시했다거나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애매하게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제조연월일 등 유통기한을 제품에 표시했다거나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몰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별도의 안내없이 판매한 경우 무상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여겨져 청약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다만 유통기한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제외다.  

지마켓글로벌 관계자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기한 정보가 있다면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명확하게 유통기한의 정보가 없었다면 무상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1번가도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었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위메프와 티몬 측은 “소비자가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유통기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지에 대해 판단 후 무상반품을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단순변심 외에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과 쿠팡, 롯데온은 답변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식품의 소비기한(유통기한) 표시 방법이 변경됐으나 계도 기간이 있어 일부 온라인몰의 판매자가 기존 표시 방법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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