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 배임의혹, 노조 “임기만료 전 자진 사퇴하라"
상태바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 배임의혹, 노조 “임기만료 전 자진 사퇴하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1.1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가 테니스장 사업 관련 배임 혐의에 휘말리면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노조는 저우궈단 대표의 자진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보험지부는 13일 오전 동양생명 본사앞에서 동양생명 저우궈단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동양생명은 배당성향과 순이익 모두 타사 대비 건실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며 "CEO리스크가 가장 큰 분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우궈단 사장은 지난 2월 취임이후 계속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보험의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생명이 헬스케어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검찰수사로 이어질 경우 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13일 동양생명 본사 앞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13일 동양생명 본사 앞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김태갑 사무금융노조 생명보험업종본부장은 "테니스장과 관련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도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이 확인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고객의 소중한 보험료가 몇몇 직원들의 테니스를 위해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저우궈단 대표의 추가 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최선미 동양생명보험 지부장은 "저우궈단 대표는 테니스장 사업 관련 대표이사 배임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도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표 본인은 '동양생명을 잘 운영하겠다고 그룹과 약속했고 명예를 중요시하기에 24년 2월말 임기 2년차에 그만둘 생각'임을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지원 규정에 없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외부인사들과 자문 등으로 인한 비용지급 의혹이 일고 있다"며 "금감원 대응을 위한 수억의 비용이 지급되었다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대표이사가 적극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현재 감독원 조사결과를 기다리고있고 제재심위원회가 열릴예정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건도 노조측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금감원 조사결과 확인된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