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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공매도 차별 없앤다...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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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공매도 차별 없앤다...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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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상환 기간을 기관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 모두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현행 120% 이상에서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16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환기간 90일, 담보비율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거래자에게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보비율은 현행 120%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하고 현금은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해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는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매반영, 잔고 부족 시 차입·승인, 대차반영 등 3단계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장치를 두도록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예외 없이 모든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착오 방지 포함 대차 체결일시, 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 점검 △잔고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 등을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증빙문서, 샘플 테스트 요구 등 실질적인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시스템 실현 가능성을 추가 검토 중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잔고 공시도 보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향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시하는데 대상을 0.01% 또는 잔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한다.

당국은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하겠다”면서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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