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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아끼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할 때 '위약금'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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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아끼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할 때 '위약금' 청구 주의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1.28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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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무턱대고 변경 시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의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아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4만2000원 미만의 요금제 사용 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부터 SK텔레콤은 5G 단말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LTE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KT는 연내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고, LG유플러스 역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요금제 변경은 단말기를 할인받는 조건의 공시지원금 제도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만 해당된다. 

현재 통신3사를 통해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아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6개월(181일) 후 요금제를 변경해야 한다.

가령 SK텔레콤 고객이 9만9000원짜리 프라임플러스 요금제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면 181일 후 하위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4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SK텔레콤 공시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SK텔레콤 공시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문제는 LTE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가장 저렴한 LTE 요금제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단말기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4만2000원 미만의 LTE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위약금이 청구 된다.

게다가 SK텔레콤 5G 요금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LTE 서비스는 ‘T플랜 안심2.5G’로, 데이터 2.5GB에 요금은 4만3000원이다.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인 베이직(8GB, 4만9000원)과 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 가능한 데이터량이 크게 줄어든다.

결국 5G 이용자가 LTE로 요금을 변경했을 때 반드시 4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위약금까지 청구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LTE 요금제로 변경을 원한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의 경우 단말기별로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파악하고 확인한 후 변경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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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11-30 01:09:55
선택 약정은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신박한 개소리네 모르면 알아보고 써라